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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경제 사설(4.10) "정책 의도와 거꾸로 가는 청년고용의무제" 관련
- 등록일
- 2018-04-10
- 조회
- 891
2018.4.10.(화), 서울경제 사설 "정책 의도와 거꾸로 가는 청년고용의무제" 관련 설명
<주요 내용>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79.4%로 집계됐다고 고용노동부가 9일 밝혔다. 1년 전에 80.0%였으니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이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고용 규모도 2016년 1만9,23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8,956명으로 300명가량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셈이다.
<설명내용>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17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비율은 79.4%,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유지
한편, ’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280명)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 의무적용시 471명 고용의무)가 ’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임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됨. 이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의 정원도 다소 감소함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
<주요 내용>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79.4%로 집계됐다고 고용노동부가 9일 밝혔다. 1년 전에 80.0%였으니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이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고용 규모도 2016년 1만9,23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8,956명으로 300명가량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셈이다.
<설명내용>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17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비율은 79.4%,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유지
한편, ’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280명)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 의무적용시 471명 고용의무)가 ’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임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됨. 이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의 정원도 다소 감소함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