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중앙일보(4.5) "주52시간 지키려면 운전기사 1만여명 더 필요... 버스대란 예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05 
조회
1,857 
2018.4.5(목), 중앙일보 "주52시간 지키려면 운전기사 1만여명 더 필요... 버스대란 예고"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하지만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 유예’에 대해 부정적이라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효정 고용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은 “단축 유예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설명내용>
기사에서 인용된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 유예에 대해 부정적’이며 ‘단축 유예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노선버스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번 근로시간 단축입법은 각각의 시행시기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어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유예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임

 잘 알려진 것처럼, 금번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는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를 마련 중에 있음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곽철홍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4.5 주52시간 지키려면 운전기사 1만명 필요(중앙일보 설명 근로기준혁신추진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