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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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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4.5),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기대 접고 수당만 챙겨"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05 
조회
1,348 
018. 4. 5.(목) 동아일보,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기대 접고 수당만 챙겨"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취업하기 가장 힘든 A등급 청년이 6개월 이내 월급 230만 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취직하면 정부가 위탁업체에 인센티브로 160만원을 준다. 반면 ‘스펙’이 좋은 D등급 청년이 15개월 이내 165만원 미만의 임금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면 10만원만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위탁업체는 역량을 대충 평가한 뒤 취준생을 적성과 무관하게 빨리 취직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 (후략)

 (전략) 상담원 중 상당수가 1년 정도의 계약직이라 지속적인 취준생 관리도 어렵다. (후략)

 (전략) 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센터라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후략)

 “상담사들, 푸념은 받아주지만 구직 도움되는 전문지식 부족”

 지난달 4일 직장을 그만둔 이재효씨(25)는 2단계 프로그램과 연동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추천받았다. 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번듯한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더 많이 일하면 구직을 한 것으로 간주돼 카드 발급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정작 훈련 기간에는 열악한 ‘알바’생활을 해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설명내용>
취업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급에 대한 설명
취업역량이 낮은 참여자는 집단상담, 동행면접 등 추가 서비스 제공, 많은 상담횟수 등 상담사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점을 감안,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취업역량평가 관련 설명
’18년도는 참여대상별 취업요인을 반영하여 평가유형을 6개*로 세분화하는 한편,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청년(일반), 청년(재학생), 중장년층

고용보험가입기간·미취업기간·전공·어학점수 등 참여자의 객관적 상태와 관련된 평가비중을 높여 상담사가 자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기 어렵도록 개편하였음

위탁기관 상담사 고용형태 관련 설명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은 위탁기관 상담사를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계약직 형태로 상담사를 고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음

고용센터 직접관리 제언관련 설명
현재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등 고용·복지 연계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공공부문(고용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청년 및 중장년층은 서비스 접근성제고, 민간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담사의 전문지식 관련 설명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유도를 위해 위탁기관 선정시 상담사 처우개선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였고, 상담경력이 길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인적자원투자계획(임금지급수준, 교육계획) 비중 확대: (’17년) 20점→(‘’18년) 30점

또한, ’17년 개설된 상담사 기본.심화과정별 교육과정을 보다 확대·내실화할 계획임
*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개설 (’15년 330명 →’18년 2,400명 예정)

직업훈련 수강 중 취업자의 직업훈련 계속 수강여부에 대한 설명
구직자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수강중이던 직업훈련은 계속 참여가 가능하며,
* 취업자에게는 훈련비는 계속 지원하고, 교통비.식대 명목의 훈련수당은 미지원
이후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

 
 
 

 
첨부
  • hwp 첨부파일 4.5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동아일보 설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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