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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4.5), "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지부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05 
조회
1,966 
2018. 4. 5(목) 국민일보, "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지부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 (중략) …

올해는 5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지만 상반기 공채가 몰린 지난달까지를 포함해 3개월간 가입자 수는 2만 1347명을 기록했다. 목표치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 것으로, 그나마도 예산 집행이 덜되다보니 집행률이 더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집행률 상향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추경을 통해 도입할 계획인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략) …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강행한다는 비판을 무릅쓸 정도로 공을 들였다

기업 입장에서도 현행 제도보다는 의무 재직기간이 1년 더 늘어나는 새로운 제도 가입을 유도할 공산이 높다.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및 채용기업이 공동 가입하는 일종의 적금 제도로서,청년의 연령 요건은 정규직 취업일 당시 만 15세~34세 이하임

‘18년도는 전년도와 달리 참여경로를 폐지*하고, 임금요건을 완화**하여 청년과 기업의 제도참여 진입장벽을 낮추었음
*(참여경로 폐지) ‘17년에는 특정 정부취업서비스(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 등 5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18년부터는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취업 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임금요건 완화) ‘17년에는 기업의 가입 요건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이었으나, ’18년은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완화

그 결과, 3월까지 2만 1,327명이 가입하여 금년 가입목표 5만명의 42.7%를 달성하였음

예산집행률은 3월말 현재 13.8%(일반회계+고보기금)로서, 가입시기와 실제 지원금 시기 간 시차* 존재,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이 상향 지급(적립)되는 사업구조** 등으로 인해, 연말로 갈수록 집행률이 상승하는 구조임
*(시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일 이후 3개월 이내 가입 및 최소 정규직 1개월 근무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적격검토(임금대장 등을 통한 정상근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등 소요기간 고려 시, 취업일로부터 약 4~5개월 소요
** (지원금 지급구조) 청년?기업 지원금 모두 2년간 5회 분할 지급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계속사업의 확대임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기간을 “의무근속(재직)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청년과 채용 기업의 신청을 전제로 2년간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제도로서, 장기근속하면서 목돈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년 채용을 통한인력난 완화 및 고용유지를 희망하는 기업의 공동신청에 의해 가입 절차가 진행

따라서, 의무적으로 근속해야하는 기간은 없으며, 본인의 해지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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