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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이데일리(4.2), "블라인드 채용한다더니..필기시험서 주민번호 요구한 기업은행"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02 
조회
1,142 
2018. 4. 2(월) 이데일리,  "블라인드 채용한다더니..필기시험서 주민번호 요구한 기업은행"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기업은행은...기존 블라인드 채용에 외부기관 평가제까지 도입... 문제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유의사항을 공지하면서...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사진을 전산에 등록할 것으로 당부했다.
업은행은 응시생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나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만, 필기시험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한다는 설명이다.

<설명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서류전형 이후 단계에서 대규모 필기시험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수집해 온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연도(연령정보)를 제외한 생월일 수집방식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음

정부는 기사와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더 확산하기 위한 안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수험생들의 불안감 해소 및 대리시험으로 인한 기관의 어려움(추가모집, 법적분쟁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된 인적사항이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면접 등에서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 블라인드 면접 신고센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음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신원 (044-20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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