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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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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2.27), " ‘노예제’ 악용되는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2-27 
조회
2,842 
2018.2.27.(화) 동아일보, " ‘노예제’ 악용되는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선략) 인권단체들은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3년간 체류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3번 바꿀 수 있는데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마저도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일터를 옮길 수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했지만 이주민지원 단체들은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후략)

< 설명내용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로서, 제도의 성격상 사업장 변경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이동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직장이동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11.9월)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사업장 변경은 취업활동기간(3년) 중 3회, 재고용기간(1년10개월) 중 2회 가능하며, "외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실제 매년 5만건 이상의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체류외국인력 대비 사업장변경 비율(%): (’14.) 27.9 → (’15.) 26.6 → (’16.) 25.4 → (’17.) 25.0
또한, 고용노동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진행하는 취업교육에서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 및 통역지원이 가능한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문화이주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성범죄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처분 부과(고용노동부) 및 해당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가 비자 발급 금지(법무부)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제한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여성 외국인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병수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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