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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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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2.7) "김영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가입 방안 강구"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2-08 
조회
1,689 
2018. 2. 7.(수) 연합뉴스, "김영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가입 방안 강구"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이제 노동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 TF를 구성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은 조직률이 높은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설명내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한 ‘우리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형태나 결속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의 취지는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기업의 규모와 조직력 등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044-202-76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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