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중앙일보(1.29), "민주노총 압박에...‘최저임금’ 노사정위에 맡기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29 
조회
815 
2018. 1. 29.(월) 중앙일보, "민주노총 압박에...‘최저임금’ 노사정위에 맡기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후략)
 (전략)...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에서 개편 방안이 수렴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강행하면 어렵게 발을 뗀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탄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 대표가 없어 최종 결정을 노사정위에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협의→정부 이송→결정’ 체계가 ‘협의→노사정위 이관→합의 결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이나 전문가 TF 결과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노사정위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략)

< 해명내용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으며, 검토한 바도 없음
최임위 논의가 종결되면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이송할 예정임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이승주 (044-202-840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