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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1.29) "1월분 월급날 지났는데...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1% 안돼"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29 
조회
1,345 
2018.1.29(월), 한국경제 "1월분 월급날 지났는데...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1% 안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대다수 사업장의 1월 월급 지급일이 지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여전히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1월분 월급을 지급해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월급날이 몰린 1월 셋째주 이후 속도를 낼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신청 대상자에 비해 여전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게 전문가 지적이다.

<설명내용>
안정자금 신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신청건수 및 노동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최근 5일간 일일 실적 전일 대비 증가분 추이
[사업주, 건] (1.22) 231 → (1.23) 1,122 → (1.24) 875 → (1.25) 1,585 → (1.26) 2,024
[노동자, 명] (1.22) 545 → (1.23) 2,620 → (1.24) 2,010 → (1.25) 3,953 → (1.26) 5,136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정자금은 추후 신청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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