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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울경제(1.24), " 취업의지 없어도“수당받자”대거신청···상담.교육 ‘소화불량’ " , "中企 “회사에 도움 안되고 행정업무만 늘어” 기피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24 
조회
2,092 
2018. 1. 24.(수) 서울경제, " 취업의지 없어도“수당받자”대거신청···상담·교육 ‘소화불량’ " ,  "中企 “회사에 도움 안되고 행정업무만 늘어” 기피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만 18~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에게는 별다른 제한없이 열어놓은 점이 오히려 독이됐다고 평가했다 ··· 정부가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속도에 비해 취업성공패키지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략) 애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범했지만 일반 청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후략) ··· (전략) 정부가 무리하게 변형시켰고 게다가 매년 높은 수치를 목표로 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간위탁기관에 고용된 취업상담사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급여에 야근 등 업무 부담이 크다보니 ··· 상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기업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고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별칭 공모’에 매달리는 등 단순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략)

<설명내용>
 청년 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원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이나, 사업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마련하였음

우선, 서비스가 긴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참여대상을 조정*하였음
* (’17) 대학교 4학년 1학기부터 참여가능 → (’18) 구직활동이 가능한 대학교 4학년 2학기부터 참여가능

또한, 청년들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탁기관 평가지표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고, 청년층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확대하였음
*취업처 임금수준에 대한 가점 확대(5점→10점), 가점 기준임금 상향(160만원→190만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훈련과정 규모확대(‘17년 850명→’18년 1000명 이상)

아울러, 상담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18년도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상담사 임금수준과 교육시간 등 인적자원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위탁기관 선정시 해당 위탁기관의 상담사 임금지급수준 및 교육투자계획 관련 평가 비중 확대(20→30점)

이와 함께,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확대.제공하여 모든 상담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개설 (’15년 330명 →’17년 2,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낮은 고용유지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중심.현금지급’ 방식 지원을 ‘근로자중심.자산형성’ 방식 지원으로 개편한 것으로서,

’17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17년 추경을 통해 지원금이 상향되어,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 시 정부.기업이 보태어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본인 2년 300만원 적립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2년 만근 시 1,600만원

이 중 기업은 2년간 7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하므로, 결과적으로 2년간 300만원의 순지원금을 수령하게 됨

정부는 청년.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TV 등 홍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7.7월에는 기업의 제출서류 과다 및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해 서식정비(삭제1종, 간소화3종) 및 전산확인으로 대체(구비서류 7종 삭제)하였고, 8~9월에는 참여경로를 기존 3개에서 5개 경로로 확대*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장별 지원인원 한도를 폐지하였음
*기존 3개경로(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 +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경로 추가
 
그 결과, ‘17년에는 24,172개의 기업에서 51,689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 참여가 급증하였음
*최근 참여추이(월별): (9월) 4,990명→ (10월) 6,382명→ (11월) 8,496명→ (12월) 8,516명

올해는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의 제도 참여권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임금요건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완화하였음
*(‘17)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 (’18) 최저임금 100% 수준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 경력 형성과 미래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안정적 인력 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에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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