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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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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중앙일보(1.9), "정부도 최저임금에 당했다, 외국인 상담원 7명 해고"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9 
조회
2,588 
2018. 1. 9.(화) 중앙일보, "정부도 최저임금에 당했다, 외국인 상담원 7명 해고"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전국의 외국인 상담원 지원 대상자를 갑작스럽게 줄이면서...(후략)
취약계층 고용을 보장해야할 고용노동부가 국고 지원 대상 외국인 상담원 수를 갑자기 줄인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올리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국고 지원금으로 외국인 상담원들을 고용해온 일부 외국인력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일부 상담원들을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상담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 셈이다.

< 해명내용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국인 상담원 지원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를 지정하여 인건비와 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11.3월부터 외국인력지원거점센터가 없는 중소도시에 소지역센터를 선정하여 상담원 인건비 및 쉼터 운영비 일부를 국고지원 (1년단위 약정)

동 사업은 정부 예산편성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예산재원은 고용보험기금)

‘17년도에는 50명에 대해 1인당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50명(29개기관)을 지원하였음(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17년도 예산심의 결과: 50명×1,100,000원×12월 = 660,000,000원

다만, ‘17년도중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업(행정안전부 주관)에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17.10월 소지역센터를 추가 지정.운영(9명, 5개기관)*하였음
* 추가 소요 예산은 고용보험기금내역변경을 통해 충당
→ 연초 지정된 소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연간”지원 원칙. 따라서 연도중 센터 추가지정시에는 기존 센터의 지원인원은 유지하고 기금 내역변경을 통해 우선 지원

한편, ‘18년도 예산심의 결과, 기존 지원인원 및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년 대비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1인당 인건비 지원단가는 지원인원과는 별개로 인건비 지원금액이 ‘13년~’17년까지 동결된 점(110만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1,573,770원으로 인상되었음
* ’18년도 예산심의 결과: 52명×1,573,770원×12월 = 982,032,000원

참고로, ’18년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 지원기관의 선정은 ‘18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확정된 5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공고과정(‘17.12.15~21)을 거쳐 응모한 37개기관(75명)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18년도 예산내역과 동일 수준인 52명을 지원하되, 전체 소지역센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4개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선정위원회 개요
- 위 원: 7명(교수 등 민간전문가 4명, 외국인력지원거점센터장 1명, 자치단체 관계자 등 2명)
- 선정기준: 상담 실적, 발전가능성 등

특히, 그간에도 총 지원인원은 결정된 예산에 따라 정하였으나,매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저조한 성과 등을 나타낸 기관은 전년도 보다 지원인원을 축소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관은 신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해당연도의 기관별 지원규모(인원)를 조정해왔음
*지원규모 및 지원기관 조정 사례

①‘14년도: 총 지원인원은 50명이나, ’13년 대비 4개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 센터에서 3명 감축, 신규센터에 추가 배정
(‘13년 지원인원 49명, 지원기관 26개소→ ’14년 지원인원 50명, 지원기관 30개소)

②‘16년도: 총 지원인원은 50명이나, ’15년 대비 1개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 센터에서 1명 감축, 신규센터에 추가 배정
(‘15년 지원인원 49명, 지원기관 31개소→ ’16년 지원인원 50명, 지원기관 31개소)

따라서, '18년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에 대한 지원규모는 업무수요 대비 적정규모에 기반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또한, 매년 예산내역상 총 지원인원의 범위내에서 지원기관수와 기관별 지원인원을 조정하였던 전례를 볼 때에도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규모를 줄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영수 (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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