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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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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12.27) " 워킹맘 “가사도우미가 파업하면 어쩌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27 
조회
1,517 
017.12.27.(수), 중앙일보 " 워킹맘 “가사도우미가 파업하면 어쩌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① … 문제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과 같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법이란 꼼수를 쓰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정부가 26일 의결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파견법과 충돌한다. … 가사업무의 특성상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감독과 지휘를 할 수 밖에 없다. 한데 파견법상 지휘감독은 서비스기관만 할 수 있다. 가정집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
② … 정부는 가사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회사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일 자체가 불특정하고, 간헐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후에 주당 실근로시간을 측정할 수는 있어도 사전에 근로시간을 약정하는건 무리다 …
③ 비용 오르고 노조까지 생기면 … 도우미들도 일감 줄어들까 걱정

<설명내용>
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계약(가사근로자), 이용계약(서비스 이용자) 등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가사서비스를 구매한 ‘서비스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또, 동 법은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이용 매뉴얼’, ‘표준이용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의 의무와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②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거나,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 노동관계법 상 보호를 위해 주 15시간이라는 최소기준만 정하도록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근로할 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③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등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로 요금이 인상될 요인은 있으나,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제공기관은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국들은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를 세액공제(스웨덴·프랑스 50%,벨기에 30%, 독일 20% 등)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선택 가능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백영식 (044-20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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