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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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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12.150 ˝ 또‘구멍 뚫린 안전...미숙련.일용직 노동자 덮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15 
조회
1,357 

2017.12.15.(금) 한겨레, 「또‘구멍 뚫린 안전...미숙련․일용직 노동자 덮쳤다」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전략)…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흘째 당진공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중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말했다…(중략)…“간단한 초동조사만 하고 후속조치 없이 철수해 버렸다“…(후략)…

< 해명내용 >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했다” 및 “간단한 초동조사만 하고 후속조치 없이 철수해 버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부 천안지청은 사전 감독계획에 따라 ‘17.12.11.(월)~12.13.(수)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C지구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 중이었음
    * 감독반은 총 9명(감독관 5명․안전보건공단 4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재해가 많은 C지구에 한정하여 감독 실시
   
또한, 12.13.(수) 오전까지 C지구에 대한 감독을 마치고 감독결과에 대한 사업장 강평을 준비 중 15:10경 감독 대상이 아닌 A지구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즉시 감독관 2명․안전보건공단 2명이 사고발생 장소인 A지구로 출동, 17:20분까지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경위 확인에 주력하였으며 사고경위 확인 후 현장에서 사측에 사고발생 A열연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17:25경) 및 현장 보존토록하고, 익일(12.14.)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12.14. 고용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현대제철 노조지회 관계자*를 면담하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노동안전국장 및 현대제철지회 부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 약 13명
 
노조에서 초동조사 부실, 작업중지명령 미온적 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실관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특히, 노조에서 추가로 A열연공장 압연기와 동일설비를 보유한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확대를 요구하여 동일설비가 있는 B․C열연공장 및 특수강공장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보건감독 과정에 추가 작업중지명령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답변한 바 있음


문  의:  산업안전과 김영남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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