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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신문(12.5) ˝OECD에 한국노동 시간 ‘과소보고’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05 
조회
769 

한겨레신문(12.5) OECD에 한국노동 시간 ‘과소보고’ 논란 기사 관련

<언론보도 내용>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을 합산한 2,241시간보다 172시간 짧은 2,069시간으로 OECD에 보고하였음

<해명내용>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이 OECD에 172시간 과소하게 보고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되어, OECD 국가들은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있음 
* 참고로 독일은 2016년 주당 실제근로시간이 35.5시간으로 단순 합산 시 연간 1,851시간인데, OECD에서 발표한 시간은 1,363시간으로 488시간 차이 남

 기존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주간의 영향이 연간 근로시간에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었음 
* 조사대상주간에 명절, 휴일이 있는 경우 월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커짐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의 안정성 제고와 국제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통계학회 발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성 방법을 개선한 것임(‘17.6월 OECD 제출) 
* 개선된 작성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11년과 ’13년은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더 증가하였으며, ’16년 기준으로는 두 방법 간에 연간 10시간 차이 발생

 한편, 사업체조사에서는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기초로 사업체의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중략)…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한다.

또한, 응답자의 기입착오, 허위기재, 조사거부 등으로 오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재조사(방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재훈(044-20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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