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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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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한국경제, 뉴스1(12.1) 등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출범'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01 
조회
816 

2017. 12. 1.(금) 매일경제, 한국경제, 뉴스1 등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출범'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상생기업 출범과는 별개로,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12.5)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인지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진의에 의한 경우)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및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전원이 직접고용 또는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지 및 과태료부과 절차는 진행됨)

문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첨부
  • hwp 첨부파일 12.01 (보도설명) 매경 등,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출범(고용차별개선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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