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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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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뉴시스(11.30) 국민 기죽이는 ‘엉터리’ 임금통계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01 
조회
1,033 

<주요 기사내용>
우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 5인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체에 다니는 약 140만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 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다.

(해명)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임금대장의 급여지급 기간(월) 단위로 기록된 임금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임
월평균 임금과 국민들의 체감이 다른 것은 ①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②사업주가 지급한 세금 공제 전 임금인데 기인
조사된 임금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공표대상을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할 예정임


<주요 기사내용>
이 조사는 또 사업주들의 답변을 토대로 집계된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보고하는 구조인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명) 고용노동부는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기초로 사업체의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중략)…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한다.
다만, 응답자의 기입착오, 허위기재, 조사거부 등으로 오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재조사(방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음


<주요 기사내용>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통계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근로시간은 169.9시간이다. 이를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9.2시간이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당 68시간을 주당 52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안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고용부 조사는 이미 주당 40시간을 달성했을뿐 아니라 정책목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 3.5시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해명) 1~9월 누계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69.9시간이며, 우리나라 사업체는 월 임금지급을 위해 월간 기준 소정 및 초과시간을 인지‧관리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월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주당 근로시간은 조사하지 않음.
그러나 동일조사에서 조사된 1~9월 월 평균근로일은 20.3일로 이를 감안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약 58.6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 주당근로시간 추산: 58.6시간 = 169.9시간 / 20.3일 * 7일
기사의 39.2시간과는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사의 결과는 OECD에 제공되어 국가간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을 비교하고 있고(‘16년 2,052시간, 2위), 주당근로시간은 별도로 비교‧생산하지 않음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이미 주당 40시간을 달성했을뿐 아니라 정책목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 34.5시간에 상당히 근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내용>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평균근로시간 43.6시간과도 4시간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잘못된 자료를 내어도 어쩔 수 없는 현 조사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해명)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조사로, 기사 내용의 43.6시간은 ‘15.3월 기준 결과이며, 올바른 비교를 위해 동일 시점 기준 주당 근로시간 38.0시간(‘17.8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은 1주간 평소(소정) 근로시간을 조사함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는 조사접근방식이 달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력의 동향은 가구조사로, 근로실태부분은 사업체조사의 결과를 신뢰함
   * 미국 노동통계국(BLS)에서도 가구조사(CPS, 근로자수)와 사업체조사(CES, 근로실태)를 이용하여 노동력과 근로실태에 대해 각각 공표 중
인사담당자의 기입착오, 허위기재, 조사거부 등으로 오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재조사(방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음

문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재훈(044-20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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