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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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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설명
등록일
2017-11-10 
조회
3,789 

사업체 인위적 분할 및 감원, 허위신청 등을 통한 부정수급 우려 관련

<1> 사업체 인위적 분할(소위 사업체 “쪼개기”
)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업(법인) 단위로 지원하는 것으로 분할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또한, 안정자금 지원에 활용되는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지원금 수령만을 위한 쪼개기 인지 여부 구별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2> 인위적 감원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

인위적 감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규모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인위적인 일시적 감원을 통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고용보험DB 상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하여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정밀 모니터링 실시할 것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나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포함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 통해 지원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할 것임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당장 올 연말부터 영세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가 해고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임

<3> 허위신청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고, 고용보험DB, 국세청 DB의 보수 및 과세정보, 건보공단DB 등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겠음

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 등 의심사업장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비정상적 고용증가 사업장,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장, 임금체불 사건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할 것임

더불어,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임

한편, 보조금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금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임

한시적인 미봉책 비판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7.16. 발표) 중 단기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정자금 지원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여타 중장기 대책과 연계 시행되는 것임

특히,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으므로, 일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정자금 지원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중임

이러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제도개선 등이 연계 추진될 경우 지원사업 종료 후 영세사업주에 대한 타격 및 고용감소 등은 크게 줄어들 것임
 
정부는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 중・장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신청 포기 우려 관련

 한편, 안정자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또한,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하고,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도 지원할 것임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를 최소화해 나갈 것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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