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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11.7) ˝근로시간 단축땐 年제 12兆 추가 부담…산업계 '단계적 시행을'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07 
조회
1,486 

2017. 11. 7.(화)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단축땐 年제 12兆 추가 부담…산업계 “단계적 시행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6일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설명내용>

  기사에서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다만, 국회 법 개정이 장기화되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행정해석 변경(폐기)을 검토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또한, 정부는 ‘03.12월, 주 40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한 시행지침(‘03.12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통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해석하였음
  
즉,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에 포함되므로(휴일근로 아님), 이 경우 1주당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법정40+연장12+휴일8)이라고 하겠음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 12조3,000억원에는  

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업종의 사업장 및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서도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 전체 임금노동자 1,470만명 중 5인 미만 352만명, 근로시간 특례 26개 업종의 453만명, 농림어업 30천명 등(‘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증가액이 제외되어야 함

②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로수당 감소 등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추가로 늘어나는 부담에서 감액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비용을 과다 추계하고 있어,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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