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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한국일보(11.7) ˝블라인드? 면접관은 대학.출신 다 알더라˝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11-07
- 조회
- 1,006
2017.11.7.(화) 한국일보, "블라인드? 면접관은 대학.출신 다 알더라" 기사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공공기관이 전형과정 도중 학력 등 정보가 담긴 졸업이나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인사담당자들이 면접 참여자에게 직접 신상을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17.7.13.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천 중에 있음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공기관은 서류전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응시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사지원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에 또 다른 응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인사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면접관 교육을 통해 신상정보에 대한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 대한 채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취업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준수 기관에 대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등 편견없는 공정한 채용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음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이창주 (044-20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