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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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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11.7)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07 
조회
969 

2017. 11. 7.(화) 서울경제 1면,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  기사(보도)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면 민간소비증가율은 내년 0.3%포인트, 2019년 0.55%포인트, 2020년 0.9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로 인한 소비액 감소는 3년간 17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후략)

<설명내용>

  예정처 분석은 최저임금 16.4% 인상 시 명목임금이 9%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결과 도출
   * ‘99~’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1% 인상시 전산업 임금 0.55% 상승

그러나 최저임금의 전 산업 임금 영향은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수, 기업별 대응방식, 임금분포 등의 제반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계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기존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10% 상승 시 임금상승률 1% 내외로 추정한 바 있음
    * 노동연구원(‘15)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그룹 등을 세분화, 최저임금의 전산업임금영향 분석→ 최저임금 10% 인상시 전산업 평균임금 1.0%p 상승

 KDI 등 기타 연구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18년 민간소비 +0.3%p 효과(KDI)

 또한 주요 전망기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 민간소비 전망 : ’17년 2.3% → ‘18년 2.6%

한편, 예정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16.4%)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8년 고용 영향은 0.0% 수준(예정처)
 
국내외 기존 연구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위축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노동연구원(‘11): ’98~‘08 노동패널자료를 이용 → 최저임금의 고용위축효과 없음
    * OECD(‘15): 적정수준의 인상은 고용위축효과 없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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