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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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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11.3) ˝ '이러다 퇴직금 떼일라' 불안한 직장인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03 
조회
3,308 


2017. 11. 3.(금) 매일경제, " '이러다 퇴직금 떼일라' 불안한 직장인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더 큰 문제는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기업과 사업자가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소적립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등)는 근로자 대표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4만5145곳 가운데 2303곳(5.1%)이 근로자 대표에게 최소적립금 비율 미준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4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7곳이 1217곳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중략)

 전문가들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후략)

<설명내용>

 ‘16년 4월 감사원 감사 당시에는 2,303개 기업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전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 92,132개소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독려, 중복사업장 제거 등을 통해 ‘16년 10월말 최종적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983개소였음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983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중 폐업이나 제도폐지 등 조치불가 사업장(303개소)을 제외한 678개소가 시정지시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적립금이 부족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모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마련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시점에 맞춰 적립금 부족 의무 미이행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최소적립금비율(현행 80%)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계획임
     * ‘19.1.1~20.12.31(90%), ’21년 이후(100%)적립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추진 중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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