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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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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11.1) ˝ ‘크레인 사고 원청 처벌 불가’ 검찰에 백기 항복한 노동부 장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01 
조회
1,422 

2017.11.1.(수) 경향신문, 「‘크레인 사고 원청 처벌 불가’」 검찰에 백기 항복한 노동부 장관󰡕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경우 현행 법령상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검 공안부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중략)…김장관 답변은 현행법상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수급인이 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중략)… 하지만 노동부를 책임지는 김영주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젠 2012년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폐기되고 검찰의 해석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됐다. …(후략)…

<해명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현행 법령상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내용 관련
 
10.31(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청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인지 또는 임대계약인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발언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로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산안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노동부의 기존 질의회시가 폐기된 것“이라는 내용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건설산재예방과-4625, ’12.12.28.)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최초로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므로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의 경우 계약의 성질에 따라 법상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장관의 발언취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고용노동부는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현재도 위 질의회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님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산재위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질의회시를 폐기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산업안전과 피해근 (044-20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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