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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머니투데이(10.30) ˝고용보험료 최고 0.2%P 올려 실업급여 수급기간 더 늘린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10-30
- 조회
- 1,783
10.30일자 머니투데이의 「고용보험료 최고 0.2%P 올려 실업급여 수급기간 더 늘린다」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중략)···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 수입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와 적정 고용보험료 인상 요율 및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후략)
<설명내용>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17.9.29. ~ 11월말 예정)
그러나 기사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 및 인상범위 등은 논의된 바 없음
또한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고용보험위원회: 전국 규모의 노사 대표 각 4인, 공익 대표 4인, 정부 대표 4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