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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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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10.23) ˝정기예금 같은 퇴직연금…年수익률 1.8%˝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23 
조회
793 

10.23일자 이데일리의 ?정기예금 같은 퇴직연금…年수익률 1.8%?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시행 만 12년 가입자 623만 6000명. 적립금 150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규모다.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양적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연간 수익률이 1%대, 5년 평균도 3% 미만으로 수익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부분 퇴직자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장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업이나 가입자인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적립금의 92%가 연평균 수익률 1.7%에 불과한 원리금보장형상품에 가입한 채 방치하고 있다.‥(중략)‥퇴직연금시장은 2022년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할 예정으로 적립금 규모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설명내용>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일시금 수령, 잦은 중도인출 및 해지 등으로 인한 적립금의 단기 운용 관행이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무관심과 전문성 부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 운영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부족도 원인으로 작용

정부는 노.사.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중)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익률 및 컨설팅 역량 등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 중에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17.6월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적립금의 장기운용과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토록 하겠음

한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도입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사실은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16.9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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