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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MBN(10.18) ˝ ’지역·학력 안본다‘ 공언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실상은˝ 보도 관련
- 등록일
- 2017-10-19
- 조회
- 1,150
10.18일자 MBN의 「’지역·학력 안본다‘ 공언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실상은」 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올 하반기 채용공고를 낸 85개 공공기관 중 40% 이상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17.7.13.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全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음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컨설팅을 진행하고, 인사담당자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채용 컨설팅(’17.3~9월, 100개 기관), 인사담당자 교육(’17.9월, 5회 262개 기관)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7.13부터 9.29까지 채용공고를 실시한 공공기관의 입사지원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정규직, 채용형 청년인턴 기준으로 127개 기관이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이중 114개 기관(89.8%)이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활용하고 있음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교명 삭제
②지부·지사 채용, 기간제 등 모든 채용을 기준으로 237개 공공기관이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이중 195개 기관(82.3%)에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활용하고 있음
다만, 조사시기와 공공기관의 준수시점 등에 따라 준수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 채용시점을 반영하고 예외사유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준수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
①(조사시기)7~8월까지 조사한 것보다 7~9월까지 조사할 경우준수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용노동부 자료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7.13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조사를 반영함
②(준수시점)공공기관에서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특정시점의 채용공고로 집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자료는 최근 시점의 준수여부를 집계함
③(예외사유)사진과 학력을 요구한다고 하여 모두 미준수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용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미준수 여부를 판단함
*사진: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 학력:연구직과 같이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