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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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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0.19) ˝은행대출 쉽게…사회적기업에 5년간 5000억 보증˝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9 
조회
946 

10.19일자 조선일보의 「은행대출 쉽게…사회적기업에 5년간 5000억 보증」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긴 경우(2013년 기준) 고용유지율이 1년 뒤 40.8%, 2년 뒤 29.3%로 점점 떨어졌다. 지원금으로 고용됐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2년 안에 그 직장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다

 지난 2013~2016년 사회적기업 보조금을 속임수로 타먹은 액수가 31억원에 이른다

<설명내용>

특정 계층이나 특정 대상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용장려금과 달리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근로자 개인의 고용 유지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존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초기 5년 이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의 인건비 일부를 일정기간 정액으로 지원
 
해당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지원 종료 후 3년 생존율은 ’16년 기준 75.4%로, 일반기업 3년 생존율 38.8%(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고용유지율*은 자발적 이직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당 일자리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연간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의 17%에 불과, 해당 근로자 고용유지율을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로 보기 어려움
 
지원받은 기업의 해당 일자리는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 유지된 결과를 분석했을 때, 유지된 것이 ’15년 기준 84.4%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사에 언급된 ’13~’16년 부정수급액 31억원은 전체 재정지원 금액 3,696억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매년 합동․정기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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