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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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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10.19) ˝ “이건 되고 저건 왜 안되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적 분쟁 불가피˝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9 
조회
1,217 

‘17.10.19. 서울경제 「“이건 되고 저건 왜 안되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적 분쟁 불가피」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 방식’과 비교해볼 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용사유 제한 방식’은 사실상 민간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중략)..특히 이건 되고, 저건 왜 안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설명내용>
현재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교체 사용하거나, 정규직을 채용해야할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16, 경활 부가조사): 1개월 미만 6.6%, 1개월∼1년 78.7%, 1년∼3년 11.8%, 3년 이상 2.9%

그 결과, OECD 국가 중 임시직*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높고(21.9%),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임시직 비중: 한국 21.9%, 독일 13.1%, 일본 7.2%, OECD 평균 11.2%

따라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우리 노동시장에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의 일시적 증가, 육아휴직 대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

정부는 사용사유제한 도입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 조사(독일·프랑스 등)·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비정규직 정책 TF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주요 정책별로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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