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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10.18) ˝ 행정해석 바꿔 주당 52시간 근로 땐 “기업부담 12조 증가”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8 
조회
2,092 

10.18일자 중앙일보의 「행정해석 바꿔 주당 52시간 근로 땐 “기업부담 12조 증가”」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고용부가 수십 년간 잘못된 행정해석을 해 왔기 때문이다. 1997년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할 때부터다. 당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루 단위(8시간)에서 일주일(44시간)로 바뀌었다. 법 개정 전에는 하루 8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됐다. 따라서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주면 됐다. 8시간을 초과할 때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했다. 그러나 97년 개정 이후에는 한 주에 일한 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중략)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부담분이 8조7000억원에 이른다... (후략)

<설명내용>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근로시간 단축 부담 12조3000억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해석 변경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업종 및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서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된다는 일반적 이해와 달리, 임금이 증가한다고 보는 등 전체적으로 비용을 과다 추계하고 있어,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8시간), 1주일(현재 40시간, 97년 당시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1일 또는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97년 근로시간 조문 개정*은 법정근로시간을 입법 기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 측정기준을 변경한 사항은 아님
     *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97년 개정후) 제42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90다6545, ‘91.3.22)도 휴일근로(8시간이내)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면서,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휴일근로 50%+연장근로 50%)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 행정해석은 동 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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