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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조선일보(10.17) ‘택배기사, 캐디, 야쿠르트 아줌마... 전국 230만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해진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10-18
- 조회
- 1,504
2017.10.17.자 조선일보‘택배기사, 캐디, 야쿠르트 아줌마... 전국 230만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해진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 등 때문에 해당 산업경영이 악화되고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산업의 영세 업체들의 이를 감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직종 간 및 직종 내 노무 제공형태가 복잡.다양한 만큼 보호의 대상.범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인 노무제공 실태, 종속성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7.10.~)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범주, 보호내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230만명 특수고용직 노조설립이 가능해진다거나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