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조선일보(10.17) ‘택배기사, 캐디, 야쿠르트 아줌마... 전국 230만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해진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8 
조회
1,504 

2017.10.17.자 조선일보‘택배기사, 캐디, 야쿠르트 아줌마... 전국 230만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해진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 등 때문에 해당 산업경영이 악화되고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산업의 영세 업체들의 이를 감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직종 간 및 직종 내 노무 제공형태가 복잡.다양한 만큼 보호의 대상.범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인 노무제공 실태, 종속성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7.10.~)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범주, 보호내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230만명 특수고용직 노조설립이 가능해진다거나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61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