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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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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문화일보(10.17) ˝ 고용부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착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8 
조회
873 

10.17일자 문화일보의 "고용부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착수"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해석 폐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총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은 조만간 변경되거나 폐기돼 5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행정해석 폐기 이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겠지만,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국회 법 개정이 장기화되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행정해석 변경(폐기)을 검토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기사의 내용과 같이 ‘행정해석은 조만간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거나 ‘현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행정해석 폐기 이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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