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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국일보(10.13) ˝직장 내 성희롱에 손 놓은 고용부 552건 신고 ,1건만 검찰 넘겨˝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10-13
- 조회
- 1,295
10.13.자 한국일보의 「직장 내 성희롱에 손 놓은 고용부 552건 신고 ,1건만 검찰 넘겨」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단 1건만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66건에 그쳤다”.
“성희롱 예방교육 차원에서 배포하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북’ 역시 2013년에 20만부에서 지난해와 올해에는 고작 5,000부만을 발간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미온적이었다”.
‘16년 직장 내 성희롱 진정건수 556건 중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29건이며, 이중 1건이 검찰에 기소되었고 나머지 28건은 조사결과 불기소 5건, 위반없음 12건, 기타종결(신고인 불출석 등) 10건, 처리중 1건임
* 형사처벌 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과태료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것은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임.
2013년 20만부 배포자료는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북이 아니며, 성희롱 예방 홍보 리플렛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16.5월 유튜브게시, ’17.10.현재 6.5만건 조회)을 제작‧배포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