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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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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뉴시스(10.10) ˝ “석면제거 1226개 학교중 410개서 석면잔재물 발견”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1 
조회
1,148 

2017년 10월 10일 뉴시스에 보도된 “석면제거 1226개 학교중 410개서 석면잔재물 발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1226개 학교에 대한 석면잔류조사결과 410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 발견

 ② 석면제거작업의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석면안전관리인의 부실관리 등이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설명 내용
《 “①, ②”에 대하여 》
  금년 여름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총 1,226개교에 대해 석면 잔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 확인(‘17.9.4~9.25)
   ※ 1,226개교 중 12개교는 공사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확인되어 현장조사는 실시치 않음

 전문기관 합동조사결과 석면 검출된 408개교와 교육청 자체조사한 465개교 등 873개교를 대상으로 정밀청소 요청(9.22, 환경부→교육부) 
  * 교육청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2개교만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안전성 담보차원에서 465개소 전체 포함

 학교 잔류석면 제거를 위하여 9.22일부터 873개교에 대한 정밀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10.10일 현재 모두 정밀청소 작업 완료(교육부)

 아울러, 정부는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학교 석면 검출 재발방지를 위한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교육부) 학교석면관리매뉴얼 개정(청소 및 최종확인 절차 보강)

(고용노동부) 해체업체에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8.3), 학교․대규모 재건축 현장은 해체․제거 신고시 감독관의 현장실사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8.3)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책임 및 전문성 강화, 환경비산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석면노출 가능 학생군 파악 및 장기관찰 
* (가칭)석면안전모니터단 운영, 우려사업장 환경부․유관기관 특별 조사 실시, 「석안법」상 작업중지 요건 확대 등

문  의:  산업보건과 오세완 (044-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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