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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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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10.11) ˝청년내일채움공제, 2+1 추가고용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집행부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1 
조회
3,525 

10.11일자 동아일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1 추가고용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집행부진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략)…709억원 중 93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달 13.1%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예산집행률(55.1%)이 올해 7월까지의 전체 평균(62.9%)에 못미친다.

‘2+1 추가고용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상세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중략)…사업운영 방안을 뒤늦게 만드느라 실제 예산 집행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2+1 추가고용제’는 지난달 말에야 집행이 시작됐다. 이마저도 1차 공모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청년 지원금은 일반회계를,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바, 두 예산을 모두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집행률은 9월말 현재 37.7%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2년 만근 후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

아울러, 참여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참여경로 확대*,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전국단위 홍보 활동*** 등을 추진 중임
     *(참여경로 확대) 기존 3개 참여경로(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훈련) 이외에 고용센터 등 통한 알선취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시에도 청년공제 참여 가능
     **(지원금 지급 간소화) 청년?기업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상근무 등 확인 후 직권 지급
     ***TV공익광고(8~10월, 종편?케이블 등), 전국 지하철 영상광고(9~11월) 등
  -향후, 대학의 총학생회와 학보사 등과 연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2+1 추가고용제(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도  사업 운영 방안을 만드느라 실제 예산 집행속도가 느려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지난 7.22.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지정(성장유망업종 233개)하였고, 중소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8.16. 시행지침 마련 및 8.17.부터 사업시행 되었음
  
한편, 1차 공모(8.17~9.7)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심사를 통해 9월말 선정결과(1,808명)를 통보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채용 기업부터 지원시작 예정임

아울러, 기업현장의 관심이 높아 현재 추가공모(9.20~10.17)가 진행 중으로, 올해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9월말 현재 2,601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59%임  

이번 추경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으로 ’17년도 본예산(3,305억원) 대비 33%가 증액(1,106억원)되어, 일시적으로 전체 평균대비 집행률이 낮아진 것임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추경 통과 직후인 7.24.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예산집행은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1개월 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1개월의 시차 존재)
  
특히, 본격적인 참여자 모집이 8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10월부터는 예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모집된 참여자 누계: 7.31일 4천명 → 8.31일 28천명 → 9.28일 47천명
   
철저한 예산집행을 위해 본부-지방청간 집행점검 회의체를 구성, 예산집행 상황을 주간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집행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와 구직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 사업들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51)

첨부
  • hwp 첨부파일 10.11 청년내일채움…집행률 10% 겨우 넘어(동아 설명 청년고용기획과 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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