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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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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10.10) ˝주당 60시간 격무도 인정 못 받는 죽음, 과로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0 
조회
1,155 

10.10일자 서울신문의 과로사에 대한 산재 판정, 기준 등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많지만 다수는 정부의 자의적 판정 기준 탓에 과로 인정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시간(쓰러지기 전 최소 주당 60시간 근무)을 넘겨 일하다 병나거나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산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질병판정위 인정기준 완화와 현장조사 강화,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개선, 회사의 자료제출 의무화와 위반제재조치’. (이하 생략)

<설명 내용>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12년도에 노사정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임

만성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은 업무시간 기준 이외에도 업무강도․책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 다만,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감시단속근로자와 같이 대기시간이 길거나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산재 불인정  

1주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강도․책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교대제근무, 야간작업 등과 같이 업무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1주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산재로 인정(‘16년중 1주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13.5%)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현행 인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업무시간이 1주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업무시간 기준을 포함한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규정(고시)를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임
    *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17.3~12월)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즉시 시행

 (‘당연인정기준’ 확대) 인정기준 요건 충족시 인관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질병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예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현장조사 강화, 자료공개 등) 자료미흡으로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받아 신청인에게도 제공
    *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 포함) 관련 현장조사 내용·방법, 업무관련성 판단시 고려사항, 정보공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17.하)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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