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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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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NEWS(9.28) ˝일하는 노인 230만 명 … 실업급여 차별 논란˝ 보도 관련
등록일
2017-09-28 
조회
2,301 

9.28. KBS NEWS의 「일하는 노인 230만 명 … 실업급여 차별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65살 전부터 일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중략)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략)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이하 후략)

<설명 내용>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대다수 국가도 정년제도, 연금개시 연령(은퇴연령) 등과 연계하여 실업급여 적용 상한연령(65세)을 두고 있음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로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청소 용역, 아파트 경비원 등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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