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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조선일보 등(9.22)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9-22
- 조회
- 2,421
9.22일자 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①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당사자가 될 수 없음(중앙, 서울경제 등)
②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므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임(중앙, 매일경제, 서울경제등)
③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가맹점주임(중앙,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④ 가맹점주가 주로 업무를 지시하여 실제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임(머니투데이 등)
⑤가맹사업법에 따라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을 한 것이므로 고용부의 조치는 가맹사업법과 상충됨(조선, 서울경제 등)
⑥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운용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여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공유 기준을 제시해준 것일 뿐임(한국경제, 중앙 등)
⑦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서울경제 등)
⑧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해도 여전히 불법파견에 해당함(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설명 내용>
① 대법원에서는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하급심에서도 원청이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도 2차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한 경우, 원청에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였음(현대자동차 사건 등)
⇒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또는 소속 제빵기사와의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불법파견이 성립할 수 있음
②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무 장소와는 무관하게 지휘․명령을 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 여부는 근무 장소가 아니라 지휘․명령 여부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제빵기사에 대해 실제로 지휘․명령을 한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③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수익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는 있으나, 파리바게뜨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빵기사의 업무수행으로 매출이 상승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파리바게뜨가 재료판매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아울러,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궁극적으로 파리바게뜨가 시장 점유율 확대, 가맹점 증가 등을 통한 이익을 누리게 됨
④ 감독 결과,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 생산 요청이나 연장근로 요청 정도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가맹점주는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음
반면, 파리바게뜨는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인 지시․감독도 하였으므로,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⑤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고용부의 조치가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님(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
⑥ 협력업체는 인력공급만을 하는 회사이고, 소속 근로자 수가 평균 500명 내외이므로 영세하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⑦ 이번 사건은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지원을 넘어 인사․노무관리까지 직접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협력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⑧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여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또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