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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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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9.22) 등 ˝고용부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22 
조회
1,721 

9.22. 매일경제 등 「고용부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등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소장에서 연합회는 고용부 고시에서 최저임금 7,530원을 월 단위로 157만3,700원으로 환산하면서 주휴수당을 중복해 잘못 계산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복계산하지 않은 월 환산액이 131만22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부 고시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57만3,700원으로 표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6.29.)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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