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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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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9.21) ˝ 외국인근로자 10년이상 체류못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22 
조회
1,010 

9.21.자 「외국인근로자 10년이상 체류못한다」기사(문화일보 12면)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14년6개월에서 10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활용한 비전문인력(E-9)의 최대취업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임 

고용허가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도입시 국회에서도 최장 10년까지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관련 법률 개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11.11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규칙 개정시에도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입국 신청시부터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 개정안은 비전문인력(E-9)에만 적용되며, 전문인력·관광·유학 등 다른 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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