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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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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신문(9.13) ˝관리 부실에 두 번 우는 직업훈련 취준생˝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13 
조회
869 

9.13.자 서울경제신문의 "관리 부실에 두 번 우는 직업훈련 취준생"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2015~2016년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들어간 학원업체는 270여개에 불과했다. 해마다 3,000개가량의 업체가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업체만이 중간점검을 받은 셈이다.
그나마 들어가는 수시 지도점검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하지만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길은 없다. 직업훈련기관이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학생들이 피해를 봤지만 책임은 학원과 함께 지는 셈이다. (이하생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실업자훈련기관 15년 2,211개소, 16년 935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이는 ‘15년 전체 실업자훈련 참여기관 2,303개소의 96.0%, 16년 참여기관 2,166개소의 43.2%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3,000개가량의 직업훈련기관 중 5%에도 못 미치는 기관만이 중간점검을 받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15~16년 지도.감독을 실시한 3,146개소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775건은 시정명령을 하였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416개소에 대해서는 인정취소 처분을 하였음

 훈련기관이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훈련과정 종료 시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하거나, 타 훈련기관의 동일?유사과정을 통해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도입해 부정 의심 훈련기관을 중점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 내부 고발·신고 등 종래의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마이닝 및 시나리오 기법 등을 통해 부정패턴 및 수강평 부정사전 등을 개발
  
향후 부정수급 기관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패널티 강화 등으로 훈련시장에 대한 원천적 진입을 차단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30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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