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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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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9.7) ˝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 동국대 사건 주목˝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07 
조회
1,595 

9.7일자 연합뉴스 「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 동국대 사건 주목」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가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가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새롭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인 바,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조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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