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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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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 등 (9.2) ˝근로기준법 개정 급물살…기업경쟁력 고려해 임금체계 수술 필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04 
조회
980 

9.2일자 매일경제(A03면) 「근로기준법 개정 급물살…기업경쟁력 고려해 임금체계 수술 필요」, 한국일보(A05면) 「근로기준법 조속 개정 통해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할 것」, 9.1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 판「법원․국회보다 한걸음 뒤쳐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3건의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정기․고정․일률 요건으로만 정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기초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매일경제)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 고정성 요건이 규정된 김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국일보)
․고용부 지침이 강조한 ‘신의칙’이 4년만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질 고용부 예규는 신의칙의 중요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사실상 이용득 의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2013년 판시한 ‘고정성’을 배제하고 2014년 고용부의 지침에 담긴 ‘신의칙 강조’가 무시된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인터넷판)

<해명 내용>

현재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
       * 김성태 의원안(16.5.30), 이용득 의원안(17.2.10)
통상임금의 범위는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고용노동부가 김성태 위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용득 의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거나 고정성을 배제한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신의칙은 2013.12.1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시 제시한 법리로, 대법원은 신의칙 법리는 이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바 있음

따라서 고용부 예규 개정시 신의칙의 중요성을 축소한다거나, 신의칙 강조가 무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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