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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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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머니투데이(9.1) ˝고용부는 별도 입법안 없이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만 기다려...새 예규 형태 및 시기도 미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01 
조회
1,045 

9.1일자 머니투데이의 「고용부는 별도 입법안 없이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만 기다려...새 예규 형태 및 시기도 미정」 기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패소 판결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이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개정안 통과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예규 형태로 각 사업장에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번에 신설할 예규는 2014년 초 내려보낸 노사지도 지침과 어떤 점이 달라질지, 언제쯤 마련될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후략)
․현재 국회엔.. 두 법안은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으로 정했다. 두 법안 모두 .. 고정성을 아예 빼버려... 노사갈등을 더욱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설명 내용>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임
       * 김성태 의원안(16.5.30), 이용득 의원안(17.2.10)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단순히 “발의된 개정안 통과만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이용득 의원 발의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 아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규정한 것임
  
그러나, 김성태 의원 발의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여, 고정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 중 “두 법안 모두 고정성을 아예 빼버려 .. 노사갈등을 더욱 촉발한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되어야 함

 한편,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노사 간 혼란과 갈등 방지를 위하여 ‘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며*,
     * (대법원 판결 이후 신규소송 건수) ‘14년 69건 → ’15년 38건 → ‘16년 12건 → ’17.6월 3건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은 ‘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전 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     
 
아울러,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합리화, 노사교섭 지원 등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근로 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9.1 고용부는 별도 입법안 없이 국회 계류중인 법안통과만 기다려(머니투데이 설명 근로기준혁신추진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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