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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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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중앙일보(8.31) ˝최저임금 재정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31 
조회
990 

8.31.자 중앙일보의「최저임금 재정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랏돈 보태주는 건 세계 유례없는 일’」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최저임금 재정 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자칫하면 2018년 인상액에 이어 2019, 2020년 인상액까지 누적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후략)

 <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랏돈 보태주는 건 세계 유례 없는 일>
...... 일단 정부는 지원대상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은 있지만 재정이 부실한 사업장(A)’과 ‘아예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B)’으로 나눌 계획이다. 두사업장의 대상자는 각각 140만명, 160만명이다.A사업장은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추가 부담금(월12만원)과 사회보험료(1만원)을 합해 13만원을 지급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B사업장은 13만원의 절반(53.8%)만 지원할 방침이다.(중략)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중략)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한 것부터가 패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정부는 2020년 1만원이란 공약을 앞세워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7월 15일엔 ‘인상액의 8%정도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흘려 판을 흔들었다.(후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내후년 이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지원의 효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

최저임금의 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13만원 대신에 시간 비례로 지원할 예정
사업장을 위와 같이 A와 B로 나누어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세액 환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방식도 검토하였으나,
세액환급의 경우 상당수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이 면세점 이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세액 지급까지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하여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영세업체,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등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현금지원 방식이 적절

더불어 정년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국내 유사사례도 다수 있음
     * 정년연장지원금 :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시 1인당 월30만원 지원정규직전환지원금 :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 80%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18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며, 공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8%지원 등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8.31 최저임금 재정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중앙일보 해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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