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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겨레(8.30) ˝영세사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지원, 총액 3조 확정했지만.... 지원방식 ‘미정’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8-30
- 조회
- 779
8.30.자 한겨레의「영세사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지원, 총액 3조 확정했지만.... 지원방식 ‘미정’」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총액만 산정됐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건비 지원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 견해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중략)
...모든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중략)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후략)
동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TF(기재부1차관.고용부 차관 공동팀장)’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없음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을 한도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지급함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되지 않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이나 비적용 근로자(새로이 고용된 65세 이상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