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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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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8.27)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28 
조회
2,919 


8.27일자 국민일보(인터넷판, 21:43)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후략).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년)로 나눠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
  *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월)에서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 구축, 합의 도출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첨부
  • hwp 첨부파일 8.27 33년까지 정년 65세 늘린다(국민일보 해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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