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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국민일보(8.27)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8-28
- 조회
- 2,919
8.27일자 국민일보(인터넷판, 21:43)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후략).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년)로 나눠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
*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월)에서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 구축, 합의 도출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