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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국민일보(8.22) ˝정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잰걸음’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8-22
- 조회
- 1,297
8.22.국민일보의 「정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잰걸음’」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전략)전자문서가 위·변조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을 열거했다. 한쪽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문서를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고, 수정 시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후략)
<설명내용>
기사 내용 중 전자문서가 위·변조 등에 취약하다는 내용과 관련,
정부가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는 해시 값 등의 보안장치*를 통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작성완료된 계약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파일의 내용과 크기 등에 따라 고유의 값을 갖게 되는 해시 값(MD5) 생성(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또는 문서파일에 대해 생성 가능), DRM‧워터마크 도입(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등
해시 값 등의 보안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위.변조 시에는 디지털포렌식팀의 디지털증거분석을 활용하면 원본여부, 계약이후 수정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