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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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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연합뉴스(8.21)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21 
조회
908 

8.21일자 연합뉴스의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파리바게뜨와 함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후략)

<해명내용>

 현재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진행 중이며,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으로, “불법파견으로 잠정결론”은 전혀 사실과 다름

 아울러, 비슷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8.21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연합 해명 고용차별개선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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