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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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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8.16) ˝ 4주간 ‘벼락치기 공부’ 근로감독관… 전문성 어쩌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16 
조회
1,667 

8.16일자 국민일보의 「4주간 ‘벼락치기 공부’ 근로감독관… 전문성 어쩌나」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A씨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주6시간 초과근무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A씨가 계산해보니 매주 이보다 4시간 더 일하고 있었다.(중략)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채용과정에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별도 직렬 없이 일반행정직으로 통합해 채용한다.(중략)
․교육과정도 문제다. 고용부에서는 신규 근로감독관의 경우 고용노동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140시간 동안 16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근로감독 업무를 배워야 하는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포괄임금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아울러 근로감독관 채용방식 변경, 신임감독관 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강화, 평가 및 피드백 등 근로감독제도 전반을 혁신하여, 감독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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