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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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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매일경제(8.14) ˝보험설계사 다수 반대에도---‘고용.산재보험 적용’ 강행 논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14 
조회
1,026 

8.14일자 한국일보, 매일경제의 「보험설계사 다수 반대에도---‘고용・산재보험 적용’ 강행 논란 등」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 2013년 보험연구원이 보험설계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등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는데 반대 한다’(57.3%)는 비율이 찬성(33.5%)보다 훨씬 높았다.
․보험설계사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보험설계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강화하려면 보험설계사들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는 등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를 해야 한다.

<설명내용>

 ’16.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기사에서 인용한 ’13년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를 직접 물은 것은 아님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은 이들의 전직, 실업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실업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을 달리 정할 예정임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해도  근로자 신분으로 변경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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