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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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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8.2) ˝느닷없이…이주노동자 재입국 통로 막은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2 
조회
861 

8.2.자 「느닷없이…이주노동자 재입국 통로 막은 정부」기사(한겨레)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법무부·고용부간 엇박자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며 9년 8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비자발급 심사가 일시 보류된 것임 
  
현재는 재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심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특히, ‘특별한국어 시험이 올 초 돌연 중단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올해 반영된 특별한국어시험 쿼터 1,500명이 모두 소진되어서 중단한 것임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법무부 대변인(02-2110-3009),체류관리과장(02-211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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